2018년 황금연휴와 연차 사용법 [달력정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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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. 2018년 달력을 보며 내년 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. 특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, 또 2018년 황금연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하고 여행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자. 


2018년의 공휴일은 총 69일 이다.


1월 신정연휴 (3일)

1월 1일 신정이 월요일이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(12/29, 12/30, 1/1)3일의 연휴가 된다.


2월 설날연휴(4일)

2월 16일 설날(설 연휴 15일~17일) 18일이 일요일이라 (2/15~2/18) 4일 연휴가 된다.


3월 삼일절 연휴 (4일)

3월 1일 삼일절은 목요일 인데, 3/2(금)을 연차를 사용하면 (3/1 ~ 3/4) 총 4일의 연휴를 만들수 있다.


4월 없음


5월 어린이날 연휴(4일), 석가탄신일날 연휴 (4일)

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7일 대체휴일 지정이 되었다. 만약 5/4(금)이나 4/8(화) 중 하나를 연차를 사용하면 총 4일의 연휴를 만들 수있다.

5월 22일(화) 석가탄신일이다. 5/21(월)을 연차를 사용하면 총 4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.


6월 현충일 연휴 (5일), 지방선거날 연휴 (5일)

6월 6일 현충일은 수요일 이며, 6/4(월)과 6/5(화) 이틀을 연차를 사용하면 총 5일 간의 연휴를 만들수 있다.

6월 13일 지방선거날 또한 수요일이면 같은 방법으로 6/11(월), 6/12(화) 이틀을 연차를 사용하면 총 5일간의 연휴를 만들수 있다.


7월 없음


8월 광복절 연휴 (5일)

8월15일 광복절은 수요일 이며, 8/13(월)과 8/14(화) 이틀을 연차를 사용하면 총 5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.


9월 추석 연휴 (6일 이상)

9월 24일 추석은 대체휴일을 포함하여 (추석 연휴 23일~26일, 26일 대체휴일) 5일간의 연휴지만, 9/21(금),이나 9/27(목) 중 하나를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기간인 총 6일 이상의 연휴를 만들수 있다. 


10월 개천전 연휴 (최장 7일)

10월 3일 개천절 은 수요일 10월 9일 한글날 화요일 이며, 10/4(목), 10/5(금), 10/9(월) 3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7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.


11월 없음


12월 성탄절 연휴 (4일)

12월 25일 성탄절은 화요일 이므로, 12/24(월)을 연차를 사용하면 총 4일의 연휴를 만들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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